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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셀폰 금지 여전한 찬반 논쟁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AB3216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안 AB3216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까지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한인 학부모 김상희씨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결정을 찬성한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자녀를 한 명씩 두고 있다. 김씨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게 되면 수업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등 불필요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학생들 사이 그런 정보가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풀러턴 교육구의 심지니 교사도 같은 생각이다. 심씨는 “풀러턴 교육구는 이번 2024-25학년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학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러턴 교육구는 지난 8월 8일 정책 메모를 통해 교육구 내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2024-25학년도부터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심씨는 “해당 조치로 항의하는 학부모는 아직 없었다”며 “학생들도 새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더 나은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심씨는 “이전에는 휴대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못 보게 하는 데 많은 힘을 써야 했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등 학생이 부모와 연락이 필요할 때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심씨는 “휴대폰을 거둬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각자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기 때문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모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며 “쉬는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세대는 휴대폰을 소통 수단을 넘어 정보를 탐색할 때도 사용하다 보니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어바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김서진씨 또한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휴대폰의 기능이 학교생활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 대기 줄이 너무 길거나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했을 때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그랬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급한 일로 가족 등과 연락이 필요할 때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면 반나절 동안 연락을 못 한다”며 “차가 없는 저학년은 하교 시 픽업을 위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도 사용할 학생은 한다고 말한다. 그는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괜찮다고 본다”며 “결국 금지해도 할 사람은 몰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뉴섬 주지사 서명과 별개로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LAUSD는 내년 1월부터 금지안을 시행할 전망이며, 오는 12월까지 관련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휴대폰 교내 휴대폰 사용 교내 휴대폰 금지 정책

2024-09-25

가주 주의회,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추진 법안 통과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가주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모든 공립학교로 하여금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시 후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은 주 내 공립학교들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2026년 7월까지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교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물함이나 밀봉된 가방에 넣어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몇 가지 예외 조항도 적시돼 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나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남가주 일부 학교와 학군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6월 이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해당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LAUSD가 이런 조치를 승인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교육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한편 뉴섬 주지사가 전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 가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미국 내 다섯 번째 주가 된다. 온라인 뉴스팀공립학교 휴대폰 사용 캘리포니아 LA

2024-08-29

소셜미디어 제한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의들, "우울증·불안·외로움 줄이는데 도움" 하루 30분 적당..."지루함은 두려워할 일 아냐"   조지아주의 마리에타 교육청이 다른 교육구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정말 도움을 주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2023년 거의 모든 청소년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13~17세 청소년 중 최대 95%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3분의 1은 소셜미디어를 ‘거의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비벡 모시 공중보건국장은 최근 담배처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경고 라벨’을 부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애틀랜타 저널(AJC)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 행동건강 전문가에게 문의했다.   경고 라벨이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가?   웰스타 캅 행동건강과 디렉터 헤르만 안토니오 레예스 정신과 박사는 젊은 층에 소셜미디어의 장단점을 교육하기 위해서 경고 라벨이 쓰일 수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는 “사용자가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 여부를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사용자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예스 박사는 지난해 아이오와 주립대(ISU)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인용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이 불안, 우울증, 외로움을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ISU가 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 실험에서 절반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관련 내용을 자동 알림으로 매일 받았다. 대조군은 자유롭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했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불안, 우울, 외로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레예스 박사는 “사용을 줄이도록 상기시키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애틀랜타 어린이병원(CHOA)의 아동 프로그램 전문가 조디 바움스타인 심리치료사는 매체에 학생 휴대폰 제한 규정을 언급하며 “해당 규정이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최근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레예스 박사에 따르면 코로나19팬데믹으로 격리가 늘면서 어린이들이 휴대폰, 게임기, 컴퓨터 등의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 즉 ‘스크린 타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문제도 같이 늘었다. 그는 팬데믹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며 또래 아이들을 장기간 분리시키면서 사회적 불안과 우울증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레예스 박사는 이어서 소셜미디어와 정신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소셜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새롭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상관관계를 의심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의 위험을 분석하고 이해가 깊어졌다”고 AJC에 전했다.   청소년이 소셜미디어로 인한 정신 건강 장애에 취약한 이유는?   비움스타인 심리치료사는 “청소년들의 뇌는 충동을 조절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두뇌는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에 완전히 발달하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때로 두뇌가 완전히 발달한 성인들도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기 힘들어한다. 성인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비움스타인 심리치료사는 지적했다.   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사용 방법은?   레예스 박사는 소셜미디어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끝내지 말라고 당부하며 “침대에서 스크롤 하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하루에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 사용 시간을 예약하거나, 가족들과 함께할 때는 오프라인이 되는 방법도 있다.   바움스타인 심리치료사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길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자녀와 일상적인 대화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기 최소 한 시간 전에 기기를 끄거나 저녁 식사 중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관행을 만들 수 있다. 또 아이들에게 ‘지루해도 괜찮다,’ ‘지루함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학부모 본인도 자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윤지아 기자정신건강 휴대폰 청소년 정신건강 휴대폰 사용 소셜미디어 사용

2024-07-01

"수업 집중효과 높아<찬성>" vs "위급시 연락 두절<반대>"

LA통합교육구(LAUSD)가 학교 캠퍼스 내 셀폰 사용을 금지한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LA교육위원회는 교내 셀폰 사용을 전면 금지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본지  6월 19일자 4면〉 이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잘됐다’는 찬성 의견과 ‘안전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원더랜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최인화씨는 교내 셀폰 사용 금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휴대폰 사용 금지를 추진하며 학부모 설문조사도 했었다. 그만큼 필요한 규정이다”며 “수업 중에 셀폰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괴롭힘 이슈나 분실 위험도 줄어들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와 통화하고 싶다면 학교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며 “응급상황일 경우 학교가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 셀폰이 없다고 위험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학년 아들을 둔 김효정씨도 “자녀에게 생긴 응급상황이라면 스스로 연락할 수도 없을 것. 또 부모가 연락한다고 아이들이 수업 중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셀폰이 없어 문제가 생길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휴대폰이 여러 상황에서 편리와 안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업 면이나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셀폰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셀폰을 사줘야 한다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학년 자녀가 있는 김모씨는 “요즘 셀폰을 휴대하는 학생들 나이가 갈수록 어려진다”며 “우리 아들도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다며 사달라고 조른다. 안 된다고는 했지만 이걸로 따돌림 받진 않을까 걱정된다. 교내 캠퍼스에서 아예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음 휴대폰을 구매하는 연령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녀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셀폰 소지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7학년과 10학년 아들을 둔 서모씨는 “수업 중에 셀폰을 하는 건 학부모들 우려만큼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총기 난사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안들이 많다. 이러한 교내 응급상황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바로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되면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LAUSD의 교내 셀폰 사용 금지 규정은 학생들이 교내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USD는 향후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해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내년 1월부터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LAUSD 셀폰 금지안 승인…가주 전체로 확산될 듯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집중효과 찬성 휴대폰 사용 사용 금지 학부모 최인화씨

2024-06-20

스와니 데이케어 "곰팡이 심각" 문제 제기하자 해고

스와니의 한 데이케어센터에서 '곰팡이' 문제를 감독 기관에 보고한 교사가 곧바로 해고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방송 '11 얼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이 데이케어센터에서 2주간 근무했던 매리엘런 페이트 교사는 지난달 17일 식기세척기, 세탁기, 싱크대 4개 아래, 캐비닛에서 검은 곰팡이를 발견했다.   이후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조지아 주정부 산하 데이케어 라이선스 발급기관인 '브라잇 프롬 스타트(Bright from the Start)'에 보고했다.   매리엘런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인부츠를 보관하는 바로 그 캐비닛"이라며 "만약 타올로 레인부츠를 닦는다면 종이타월에 곰팡이가 피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안전상의 위험을 발견할 때마다 '만약 내가 내 딸이 여기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 5살 딸을 둔 엄마였기 때문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매리엘런은 감독기관에 보고하기 전에 데이케어센터측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곰팡이 상태가 심각해 감사기관에 보고할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3일 '브라잇 프럼 스타트'는 데이케어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직원을 파견했다. 감사직원들은 모든 데이케어 직원들과 인터뷰 했고 아직까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데이케어는 지금까지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매리엘런은 이 사건 직후 데이케어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데이케어 센터는 내부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마리엘렌이 사진을 찍을 때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데이케어센터 측은 "우리는 직원들로부터 이를 듣고 신속히 대응했다"라며 "우리의 신속한 대응에서 볼 수 있듯 어린이들과 직원들의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재우 기자스와니 곰팡이 곰팡이 발견 곰팡이 상태 휴대폰 사용

2022-07-06

BC주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엄벌 요구

 BC주민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이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가 19일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총 620달러 상당의 경제적 패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56%로 나왔다. 너무 낮다는 24%, 그리고 높다가 15%로 각각 나왔다.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받거나 텍스트를 보내거나 전자 기기를 다룰 경우 368달러의 위반 벌금 고지와 함께 4점의 벌점으로 252달러의 보험 페널티가 발생한다. 이렇게 첫 1회 위반으로 총 62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적당하다고 봤다. 18-34세는 61%가, 35-54세는 55%, 그리고 55세 이상은 52%였다. 반면 너무 낮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남부BC가 73%가 적당하다고 본 반면 북부BC와 밴쿠버섬은 54%로 가장 낮았다. 메트로밴쿠버는 55%, 프레이저밸리는 58%로 나왔다.   현재보다 경제적 손실을 2배로 늘려 1240달러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강한 지지가 31%, 대체로 지지가 24% 등 총 55%가 지지를 표했다. 반면 강한 반대와 그냥 반대를 합쳐 38%로 나왔다.   1년 간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52%가 찬성을, 그리고 41%가 반대를 했다.     상습적인 위반자에게는 전자 기기를 압수하자는 의견에 강한 지지가 38%, 대체로 지지가 26%였으며, 대체로 반대가 13%, 그리고 강한 반대가 15%로 각각 나와 역시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에 더 높은 지지를 보냈다.   지난달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메트로밴쿠버가 43%로 북부BC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밴쿠버섬은 59%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4월1일부터 5일까지 650명의 BC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3.9%포인트였다.   표영태 기자휴대폰 주민 휴대폰 사용 bc주민 운전 운전면허 정지

2022-04-19

조지아, 정지 중일 땐 휴대폰 사용 허용 추진

  조지아주에서 운전자들이 정지 신호일 때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주 상원 안전 위원회는 지난 3일 조지아주 상원법안356(SB356)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현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조지아주 운전법에 예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조지아주 의회는 '운전안전법'을 제정하고 운전자들이 긴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911을 누르는 것과 같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대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SB356이 통과되면 이 법이 개정된다.    법안 발의자인 프랭크 진 상원 의원(공화당,데니얼스빌)은 공청회에서 "운전자들에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신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밥 댈러스 전 미국 고속도로안전청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운전법이 약화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청회에 참석해 "주 정부의 목표는 운전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운전법 개정 이후 조지아주의 교통사망자는 감소했고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국도로교통안전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속, 주의 산만, 안전벨트 미착용, 약물 및 음주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지아 휴대폰 휴대폰 사용 조지아주 운전법 조지아주 상원

2022-02-03

운전중 휴대폰 MP3로 노래 듣는다면 합법? 위법?

운전중 합법은 전화번호 찾거나 입력 받침대 놓고 GPS로 사용 운전중 위법은 핸즈프리없이 통화·문자 적신호 때 휴대폰 사용 헷갈리는 기준은 MP3 기능으로 음악 청취 손에 들고 GPS 기능 사용 #. LA 시에서 운전 중 휴대폰의 MP3 기능을 이용해 음악을 듣던 목현석(31)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목씨는 경찰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버뱅크 시에서 직장인 석인선(38)씨는 목씨와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가던 중 휴대폰 MP3 기능을 사용해 음악을 듣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석씨가 통화목록과 문자목록을 보이며 "그냥 음악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석씨를 그대로 보내줬다. 운전 중 '휴대폰 기능' 사용에 대한 당국의 단속 기준이 지역별로 엇갈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목씨와 석씨의 경우처럼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시의 경찰들이 관련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제정된 운전 중 휴대폰 사용법은 '핸즈프리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상황이 많은 만큼 규정 적용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주법에 따른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법을 보면 ▶합법: 전화번호를 찾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행동 사설 주차장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학교 가주차량국 등 공유지 등에선 불법) 휴대폰을 받침대에 내려놓은 상황에서 GPS로 사용 응급상황 시에 전화를 거는 행동 스쿨버스.견인차량 운전자가 업무를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다. 반대로 ▶위법: 일반상황에서 핸즈프리 없이 통화 또는 문자전송(18살 미만은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불법) 적신호 상황에서 정차한 채 통화나 문자전송 음성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주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들이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것 외에도 ▶운전자 대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을 운전자의 귀에 갖다대고 통화를 하도록 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GPS 기능을 사용하는 일 ▶운전 중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상황은 전적으로 도시별 또는 단속 경찰의 재량에 맡겨진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서로 다른 단속의 기준이 '운전 방해(Distraction)'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프란시스코 비야로보스 공보관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 운전에 방해가 됐다고 판단하면 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의 기능과 사용방법이 바뀌면서 규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일은 안전을 위해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5-23

'운전중 휴대폰' 벌금 세져, 최고 328달러…벌점도 남아

앞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을 받게 생겼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회는 25일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휴대폰 사용 금지법 강화를 위해 첫 적발 시 벌금을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리는 법안 SB 28을 찬성 2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법원 및 행정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면 시에 따라 최고 328달러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8달러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된다. 이 역시 수수료를 합치면 현재 300달러 수준에서 최고 509달러가 된다. 또 운전 기록에 위반 벌점이 남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도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달러 두 번째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에서 10달러씩은 운전 부주의를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조 스미티안 의원은 "휴대폰 금지법을 따르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처럼 90% 이상이 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 28은 하원에 송부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고 있는데 벌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주는 2008년 7월부터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문자 전송도 금하고 있다. 지난해 남가주 오토모빌 클럽(AA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3.6%만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 7월 휴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60% 감소한 수치다. 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금지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운전 부주의 사고가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1-04-26

"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 없어…" 운전 중 휴대폰 단속 더 고삐 죈다

LAPD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LAPD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를 포함, 총 328개 관계당국이 가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안전운전의 달'을 맞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6일부터 강화한다. 단속은 예외가 없을 정도(zero-tolerance)로 강경하다. LAPD 론 카토나 루테넌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이나 과속만큼 위험하다"며 "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는 없다"고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핸즈프리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소 256달러, 문자메시지 이용은 148달러다. 연방교통국(DOT)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500여 명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망했으며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만장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다. 특히 10대 및 젊은 운전자의 63%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30%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 결과, 휴대전화 등 손에 물건을 쥐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대형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교통안전국 크리스토퍼 머피 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단속이) 쉽진 않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LAPD는 안전운전을 위해 ▶(차에 타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부재중 메시지를 통해 '운전 중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통보하며▶ 중요한 전화는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부주의 관련 설문조사(www.ots.ca.gov)를 실시하며 결과는 4월 말 발표한다. 구혜영 기자

2011-04-04

UCLA '운전중 문자 맙시다' 캠페인, 교내 교통사고 크게 늘어…"운행중에는 음식도 안돼"

UCLA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기' 캠페인이 한창이다. UCLA에 따르면 캠페인은 지난 5년 간 교내 학교 소유 차량과 연관된 교통사고가 1500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피해액만 200만 달러가 넘는 등 캠퍼스 내 차량 안전 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사고들 가운데 대부분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 운전 부주의에 따른 접촉 사고였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캠퍼스 안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UCLA 경우 학교 소유 차량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나 정원사들이 운전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10대 후반의 학생들 역시 학교 차량을 몰고 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만큼 사고 확률이 높다. UCLA측은 현재 주차장 곳곳에 이번 캠페인을 알리는 사인물을 설치해 놨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 금지는 물론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학교 차량을 운전할 학생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숙지법을 가르치는 워크샵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 워크샵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을 직접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03-30

[MD 브리핑]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눈앞'…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도 임박

2011 메릴랜드 주의회 정기회가 한창인 가운데 다양한 법안들이 소개, 또는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중 눈길을 끄는 법안들은 운전중 문자메시지 읽기 금지 법안이다. 메릴랜드는 이미 운전중 셀폰 사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상·하원에 소개된 관련 법안은 모두 3가지(HB196, HB221, SB424). 특히 상원 법안은 운전중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운전중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 법안은 작년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상·하원 의견차로 통과하지 못했다. 문자 메시지 읽기 금지 법안에 이어 동성 결혼 합법안도 주상원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는 모두 24표가 필요하다. 15일 현재 23표가 확보됐다고 동성결혼 지지자 단체는 밝혔다. 마지막 1표의 행방은 볼티모어 출신 조안 카터 커너웨이 의원이 쥐고 있다. 아직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커너웨이 의원은 이미 확보했다는 23표가 확실하다면 자신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하면 메릴랜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한 미국내 6번째 주에 합류하게 된다. 허태준 기자

2011-02-15

'운전 중 문자' 사망 사고땐' DUI(취중운전) 처벌

LA카운티 검찰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LA카운티 검찰은 15일 지난 9월 15일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삭 란바(80)을 치어 숨지게 한 아니 보스카니안(20)에게 취중운전인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스카니안은 당시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정지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으며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발생 3개월만인 15일 글렌데일 경찰에 체포됐다. 법조인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가 그간 미미한 처벌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금지안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첫 위반시 20달러 재범은 50달러다. 하지만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나 문자를 전송하다 인명 사고가 발생해 취중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사 혐의가 돼 최대 6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DUI는 어떤 상황에 의해 운전자가 주의를 빼앗길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음주와 약물 뿐만이 아니라 문자 전송이나 졸음 운전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한 차량전문잡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경우 평균 70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서야 정차가 가능하다.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08%인 경우 평균 4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문진호 기자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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